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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질문이요!!!

현 상황

- 제 친구가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둘 다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하고, 월세도 제가 계속 송금함

=> 세대주는 친구,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송금은 세대원인 제가 함

이런 상황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세대주인 친구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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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세대원 본인이고, 월세도 본인이 송금하고 있어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본인 뿐이라면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월세 환급 등 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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