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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치주의
법치주의

임금 체불 발생시, 근로자가 취할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 에서 여러글들을 읽으며

잘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자금이 어려운 이유)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시,

많은 글들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자료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으며,

그 자료를 요구했을때

그 자료를 준비하는 경리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거부할시 그 경리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최근 경리에게 근로시간이 찍힌 문서를 달라하니

거부당하고 승인이 나야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본인것을 분명 챙겨놨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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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근로 제공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기록(지문기록, 근태기록표, 출근부 등),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업무지시 문자나 단톡방 내용, 사내 메일, 근무 중 사진이나 녹음 등입니다.

    경리에게 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교부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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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체불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그 외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사용자가 아닌 경리 직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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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말하며, 그 외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한 흔적이 남은 자료들을 말합니다

    메일, 문자, 카톡 등등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자료는 본인이 준비하는것이고 경리한데 요청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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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동료직원의 진술서, 메세지 기록 등이 있습니다

    경리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으며, 책임은

    사업주 내지 법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련증거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