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발생시, 근로자가 취할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 에서 여러글들을 읽으며
잘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자금이 어려운 이유)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시,
많은 글들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자료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으며,
그 자료를 요구했을때
그 자료를 준비하는 경리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거부할시 그 경리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최근 경리에게 근로시간이 찍힌 문서를 달라하니
거부당하고 승인이 나야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본인것을 분명 챙겨놨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근로 제공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기록(지문기록, 근태기록표, 출근부 등),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업무지시 문자나 단톡방 내용, 사내 메일, 근무 중 사진이나 녹음 등입니다.
경리에게 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교부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체불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그 외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사용자가 아닌 경리 직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말하며, 그 외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한 흔적이 남은 자료들을 말합니다
메일, 문자, 카톡 등등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자료는 본인이 준비하는것이고 경리한데 요청하는게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동료직원의 진술서, 메세지 기록 등이 있습니다
경리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으며, 책임은
사업주 내지 법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련증거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