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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득반환 청구 소송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광고대행사를 이용했는데 광고 효과가 없어서 해지요청하니 처음 계약서에 써있는 금액보다 두가지의 항목을 갑자기 환불견적서에 이용료가 100배로 부풀려서 환불 위약금을 측정하였는데 계약서 오류라고 주장시 제가 이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대로 돈을 내야하나요? 부정이득반환 청구 소송시 어떤 점을 써야하나요? 승소확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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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청구가 부당하다면, 법적 해석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으며 상대방이 임의로 부풀린 금액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겠습니다. 90% 이상 확률로 승소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달리 100배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건 계약서와도 다르다면 오기라고 주장하여도 과도한 것이므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을 상대가 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승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정리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 오류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으로는 질문자님이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시에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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