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되나요?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의 엄마와 아이는 친자라는 근거를 가지고 법원에 인지청구권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이면 상속권은 아이한테 다 가는 건가요?
아이의 아버지 부모나 형제들은 상속 관련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친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친자가, 친자만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친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녀가 인지된 경우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하거나 법원의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인지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들은 인지된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의 일정 부분을 부모나 형제에게 증여하도록 지정해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인지청구에서 승소하여 부자관계가 인정된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2순위인 부모나 3순위인 형제들은 상속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이가 법적 상속권을 가지려면 인지청구 또는 자발적 인지를 통해 친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거나, 사망 후 아이의 엄마가 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아이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 1순위에 해당하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는 상속 1순위가 아닌 2순위 또는 3순위가 되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부모(직계존속)가 상속 1순위가 되며,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를 하여 친자관계가 확인된 경우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고 직계비속이 있다먼 형제자매들은 상속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