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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천산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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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 지금 해야 되는건가요?? 6개월 지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급의무가 있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직원은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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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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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및 1년이상 근로를 해야 비로소 발생되는 임금입니다.

    1년 미만 종업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 지금 해야 되는건가요?? 6개월 지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급의무가 있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직원은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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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

    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음)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6개월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