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편입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약1회 정도 알바를 하는 2002년생으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에 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유선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자동신청제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총급여액 등에 대한 입증서류와 재산입증서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ARS,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로 소득 및 재산 입증 서류이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정책은 국세청(세무서) 업무이므로 이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서면 안내문(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2년생이면 2025년 기준 만 23세로 독립세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소득이 있고, 배우자·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 등)이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은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 제출되므로 따로 준비할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