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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동고비250
대견한동고비250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꼭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이고 2달되었어요

아파서 입원을 했었었고요 퇴원하고서 더 쉰다는 말씀을 톡으로 드리고 쉬고있었는데 무단결근 3일했다고 퇴사처리한다고 톡이왔더라고요 무슨 말이지?하고 봤더니 더 쉰다고 했던게 전송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송이 안되었는지 몰랐었다고 연락도 없으셔서 당연히 전 알고있는줄 알았다고했는데 대표님께도 말씀드렸다고 다음날 와서 사직서 쓰고 짐챙겨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 무단결근도 7일이상했을때 퇴사처리할수 있다는 말도있고 서면통보해야한다던데

뒤늦게 전자서면?보냈고 열리지가 않아서 볼수가 없다고하니 다음날 PDF로 계약서에 해지사유 1항 2항 3항을 너무 억울하게 썼어요..

톡 전달안되어서 무단결근 3일하게된 점은 제 착오였다고 인정한다고해도 퇴사당한것도 억울한데 제가 사직서까지 쓰고 나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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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고용관계 종료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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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인 경우에는 사직서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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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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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게되면 자발적 사직이 되는 겁니다

    해고랑은 다릅니다

    무씀하신 사정과 무단결근 3일정도른 해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냥 다니시면서 그냥 징계를 받던가(이건 못피할거 같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강행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건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해결하는게 가장 좋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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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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