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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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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터에 이동식 농막을 갖다놔도 괜찮나요?

옛날에는 집터로 쓰던 곳을 건물을 허물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곳에 이동식 농막을 설치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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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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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시골 집터나 텃밭에 이동식 농막(소형 주거용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꼭 있습니다.

    주거용 농막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상주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어 단속 대상입니다

    상수도, 정화조 설치, 또는 데크 시공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CCTV 민원이나 드론 촬영 단속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집터였던 곳에 농막 설치는 지목이 대지이면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 충족 시)

    용도변경 필요 여부는 지목이 바뀌었으면 농지법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설치 절차 지자체에 확인하면 조건에 만족 시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 꼭 문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옛날에는 집터로 쓰던 곳을 건물을 허물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곳에 이동식 농막을 설치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현재 집터라면 대지인 만큼 농막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농막은 농지인 지목에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물이 있던 부지는 지목이 대로 볼수 있고, 텃밭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상 농지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농지를 용도변경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목이 대인 토지를 농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가치만 봐도 대가 농지보다는 더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일단 편의대로 사용은 하시더라도 실질적인 농지로써 용도변경신청은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농막의 경우는 사실상 농사를 짓기 위한 임시시설이므로 해당 지목의 토지에는 농막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신고나 허가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 건축과등의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허물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건축물 철거 신고 또는 허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27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농막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농지, 임야이고 농업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이동식 구조에 최대 6평 이하라면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대지 위에 농막을 설치하면 농업용으로 부적합하며 주택 대용으로 판단하여 불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텃밭에 휴식공간으로 설치할 수있습니다

    2012년11월이후 6평이하로 가설축조 농막설치 신고를 하시면가능합니다

    주요 산고 서류는 가설축조건물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소유권등기부 등본 등을 첨부 지차체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수도시설 화장실 전기시설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동식 소형주택건물로 주거도 가능하며 전문 관련 시공업체도 많이 있다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과거 집터자리라면 용도 변경없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에 집터로 사용하던 곳을 허물고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토지의 지 목이 '대지'에서'전(밭) ' 또는 '답(논)과 같은 농지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 목이 농지로 변경되었다면 농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직 '대 지'로 되어 있다면,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도 법적으로는 '대지'이므로 농지 법 상 농 막 설치 규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 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 대장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전,답 등)에 농 막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농지 법 에서는 농 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 자재 및 농산물 보관, 농 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이하의 임시 건축물로 농 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 목적이 아닌 농 작업 지원 목적이어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 목이 농지이고,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의 이동식 농 막을 농 작업 목적으로 설치하시려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해당 토지의 지 목이 농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자체(시.군.구청 농지 과 등)에 문의하여 농 막 설치 가능 여부와 지역 조례에 따른 추가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농지 전용 신고 : 농 막은 건축 법 상 건축물에 해당 되지만, 농지 법 상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 전용 신고'대상으로 분류 됩니다.따라서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신고 서류 준비 및 제출 : 농지 전용 신고 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는다음 과 같습니다.

      • 농지 전용 신고서

      • 토지 대장 및 지적도 등본

      • 설치하려는 농 막의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임을 명시)

      • 기타 지자체에 요구하는 서류(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고 필 증 수령: 서류 검토 후 요건에 맞으면 농지 전용 신고 필 증 이 발급 됩니다.

    5. 농 막 설치 : 신고 필 증 을 받은 후 농 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토지의 지 목이 여전히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법 상의 농 막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 법이나 다른 법규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 조 신고 등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