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고,
부당대우만이라고 말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 대우가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초과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초과근무를 강제하거나 법위반이 되는 부당대우를 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동의없는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적인 동의규정을 넣기에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