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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긴꼬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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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마트업체에서 8개월근무했는데 마트에서 업체 철수명량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권고사직을 받게되면 급여이외에

위로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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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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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용자와의 합의로 위로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수용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품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 경우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분쟁이 있을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시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계시나,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별도의 위로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 등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아 회사가 해고를 감행하고 곧바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마트업체에서 8개월근무했는데 마트에서 업체 철수명량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권고사직을 받게되면 급여이외에

    위로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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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협의 사항일뿐입니다.

    사장과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임의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언급한 경우가 아니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대해 위로금 지급을 강제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에 대해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로금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위로금은 근로계약 합의해지하는 경우 상호간의 합의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수준이나 지급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하는 경우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이에 대해 회사와 협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기간이 맞는 경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