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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연스러운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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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여러명일 경우 대표 피고인 한명만 답변해도 되나요?

작년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 2명, 총 3인을 피고로 하는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자식 중 한 명은 상속포기로,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인 저는 한정승인자로 신청하고 수리되어 심판문까지 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가 쓰려고 하는데 피고인들 3명 중 저 혼자만 "피고1, 피고3 두 명은 상속포기고 피고2인 나는 한정승인자다. 그리고 빚은 뭐시기 뭐시기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는 중이다 쏼라쏼라" 라는 식으로 상속관련 심판문등 첨부서류 다 첨부해서 저 혼자만 제출 해도 되나요? 상속포기자인 피고1, 피고3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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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만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시고, 상속포기를 하신 가족분들은 변론 당일 출석하여 간단히 상속포기를 했다고 진술하시고 상속포기심판문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질문자님이 다른 가족분들을 대리하여 혼자 출석하시여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2가 소송대리권도 없이 임의로 다른 피고들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인이 다 제출하여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무방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 2명도 당사자라는 점에서 직접 답변서 제출하여 부인하여야 원만히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