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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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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근로 결근시 월차부여 기준월에 대해 궁금합니다.

25/2/1 입사자가 25/9/28 퇴사예정입니다.

이달9월에 개인사정으로 2일 결근했는데 그럼 25/9/1에 발생되는 월차1개는 미발생 대상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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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2.1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매월 1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025.8월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2025.9.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025.9.1 이후에 결근한 경우에는 2025.10.1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2025.9.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어차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의 산정기준은 지난 달이 산정기간이므로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9월의 결근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8.1.~8.31. 1개월 간 개근한 때는 25.9.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산정기간 이후에 발생합니다. 9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산정기간인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후 결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에 결근이 없다면 9월 1일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연차가 발생된 이후 결근이므로

    9월 연차발생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