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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티피가틀린건가요 민사소송답변서 14일이내?ㅠ

챗지티피에서 1000만원짜리 소액 민사는 30일이내가아니라 14일이라는데뭐죠?ㅠㅠㅠ30일이내인가요14일이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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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파일상 기재된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위 규정이고, 답변서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은 제25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i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제시하는 답변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 절차에서 이행권고 결정시에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제1항). 구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이 맞습니다. 14일은 상소기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