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여금 지급 및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여금 지급 방식
현재 한 직원만 근로계약서에 연 2회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성과급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때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의 적법성
한 명의 직원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모든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인 미만 기업이며, 취업 규칙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한 명의 직원만 상여금 지급이 명시된 경우, 다른 직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을 명시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상여금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은 관행이며, 모든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한 명의 직원만 상여금 지급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한 명의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개별 근로자마다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 상여금 지급규정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규정 등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두어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시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력, 업무성과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어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