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 하는데요
한달의 기준을 제가 햇갈려서요.
1.만약 2024년 12월 11일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한달뒤는 몇월 며칠인가요???
2.한달계약직이라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3. 계약직 근무 도중 하루 휴가를 써야될일이 있는데 그냥 유급휴가면 한달 계약에서 하루 추가하거나 그래야되니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까지가 1개월이며 1개월 근로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부여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해도 근로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뒤는 2025년 1월 11일이고, 한달짜리 계약이라면 2025년 1월 10일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한달계약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1일까지 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0일까지 입니다.
한달만 일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달 1일을 해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한달후는 25년 1월 10일입니다
2.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아니요. 근무기간을 1달로
정하셨고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근무기간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즉 1월 10일에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1개월은 2024.12.11.부터 2025.1.10.까지 입니다.
1개월 계약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휴가를 써야 할 경우는 휴가가 없으므로 사전에 결근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 결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까지가 한달입니다.
한달만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법상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면 됩니다. 중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2.11.부터 2025.01.10.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1개월만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