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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전 250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23년 11월 20일

수습을 거쳐

24년 2월 1일 4대보험 가입

25년 2월말까지 근무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시작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3년 11월 입사날부터 계산되는건가요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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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과 상관없이 입사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입사날부터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속기간이 유지되면 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등이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가 되기는 하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3개월치 월급의 총합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를 계산한 금액이 세전퇴직금이고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대량 1년 근속시 1달치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세금을 뗍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