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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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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받은적없고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1년4개월간 , 피아노학원 에서 일을 하였고 주 4일 5시간씩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3개월을 쉬고 5월달 부터 주4일 4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저한텐 학원을 문닫는다 하곤 , 학부모님들한텐 잠시 쉬어간다고 하였습니다 . 일을 빠진적도 단 한번도 없고 시간을 지켜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 부당해고라 생각이 들어 퇴직금과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으면 받고싶은데 , 가능한가요 ? 어떻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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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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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실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에 해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시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기에, 30일 전에 예고를 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금품은 퇴직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에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원에서 주장하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이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며,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되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주휴수당 산정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헌데 질문자님께서는 1주 15시간 이상 일을 제공하셨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하는데 1년 4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요건 또한 충족 하셨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입사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카톡, 문자 등등)을 지참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은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근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유첨하여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