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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떄까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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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사 1년차때 쓰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2년차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잔여연차 수당 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입사 : 2023.5.31/퇴사 :2024.7.22

  • 1년 미만시 잔여연차 : 2일

  • 2년차 잔여연차 : 10일

    1년 미만시 발생된 연차의 잔여연차도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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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받은 연차 중 미사용 분도 수당 정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 2일이 사용촉진 등으로 적법하게 소멸된것이 아니라면,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잔여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마다 지급되는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1년 미만 시의 잔여연차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 바 퇴사시 연차보상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 일체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년 미만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도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정산을 요청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개를 미사용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