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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2.09.08

신설법인 취업규칙 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신설한 법인입니다

취업규칙 문의인데요

근로자가 상시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자문한 내용으로는 지금 당장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유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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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다만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2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된다면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제정 및 변경 시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종결처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다만, 통상 시정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신고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