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
자식이 부모님께 5천만원까지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5천만원 각각인가요? 아니면 자식과 부모님간의 오고가는 총 돈이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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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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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의 기준은 수증자(증여받은 자) 기준이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님(직계존비속)간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5천만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원 각각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적용되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