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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근무 가능하냐는 말에 2/29일까지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정상 3/1까지 근무하고 싶어서요 (2주남음)

그래서 3/1까지 근무해도 괜찮냐고 여쭤봤는데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부당해고인 건가요?

한 달까지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어제 2/29까지라고 말씀을 드려 버리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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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일자를 앞당긴다면 부당해고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와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이를 철회하고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2월 29일 퇴사로 회사에 의사표시를 했고 회사가 그에 동의하였다면 2/29 퇴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3/2 퇴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해지이므로 회사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29일 까지로 말을 했고,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퇴직일이 확정 된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2.29.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 또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일을 정해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해당날에 자진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주의 승낙이 필요하나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퇴사희망일을 이야기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3월 1일까지 근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한 경우 일방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월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사용자가 거부해도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