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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셰퍼드139
신중한셰퍼드139

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말그대로 다 신고 예정인데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 사장이 한주에 조금씩 몇달을 걸쳐

나누어 보내겠다 한번엔 다 못준다 이해해라

라고 하는데 퇴사후 14일이내 안주면 임금체불이 적용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무조건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사장은 14일 이내 줄 마음이 없는게 확실한데도 기다렸다 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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