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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유로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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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입사일자 더 일찍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기회로 맘에드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퇴사와 입사 중간에 이틀의 공백기가 생겨 못받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ㅠㅠ (조기 재취업수당 받으려면 하루도 안쉬고 연계해서 이직해야함)

현회사 퇴사일자 조정이 불가능하여 이직할 회사에 입사일자를 더 빠르게 조정 가능할지 물어보고싶은데.... 회사에서 안좋게 볼까요?

현회사 12/31 퇴사

이직할 회사 내부적으로 1/2와 1/6 중 입사일 상의해보신다고 하고, 1/6으로 확정해주셨음

이런 상황에서 1/2로 입사일자 당길 수 있는지 여쭤보면 싫어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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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이직하려는 회사의 퇴사일과 재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사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어쨋든 하루라도 빨리 입사하고 싶다는 의미로 입사일자를 앞당길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을 앞당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며 그에 대하여 납득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 제안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