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육교사로 일하는데요 입원치료를 2회 했더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연차를 넘게 사용해서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병가 일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병가나 기타 가능한 휴가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아닌,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의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무급 여부는 어린이집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내부규정상 별도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로 처리하고도 추가사용한 병가가 있다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병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잔여 연차가 없다면 무급 처리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