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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굴뚝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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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출근 기준 시간 전에 퇴근을 하면?

출근 기준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출근 후 출근 기준 시간 전에 퇴근을 하면 년차(결근)이 되는지 아니면 조퇴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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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전 승인 없이 퇴근을 하면 무단 조퇴로 처리가 됩니다.

    무단 조퇴의 경우 징계, 급여 삭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처리는 어려울 것이고, 무단조퇴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전에 퇴근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거죠?

    조퇴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일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합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근시간 전에 일을 한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시급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 시간 전에 퇴근하였다면 별다른 지시가 없었던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근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규정된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였을 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조퇴이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면 무단조퇴 내지 무단 사업장 이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작업 수행을 위한 준비시간 등이 있었고 해당 시간에 출근하였다가 시업시각 이전에 퇴근한 것이라면 조퇴 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시간 등이 없다면 시업시각 이전에 사업장에 도착한 것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