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출근 기준 시간 전에 퇴근을 하면?
출근 기준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출근 후 출근 기준 시간 전에 퇴근을 하면 년차(결근)이 되는지 아니면 조퇴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전 승인 없이 퇴근을 하면 무단 조퇴로 처리가 됩니다.
무단 조퇴의 경우 징계, 급여 삭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처리는 어려울 것이고, 무단조퇴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전에 퇴근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거죠?
조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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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일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합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근시간 전에 일을 한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시급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 시간 전에 퇴근하였다면 별다른 지시가 없었던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근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규정된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였을 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조퇴이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면 무단조퇴 내지 무단 사업장 이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작업 수행을 위한 준비시간 등이 있었고 해당 시간에 출근하였다가 시업시각 이전에 퇴근한 것이라면 조퇴 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시간 등이 없다면 시업시각 이전에 사업장에 도착한 것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