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보다 조금 앞당겨 퇴사 요청할 시
안녕하세요 5월 30일을 마지막일로 하고 퇴사하려는 직장인입니다. 4월 22일에 5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요청을 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앞당겨 오늘자로 퇴사요청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1달전 구두 통보를 하여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합의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일의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자와 합의로 5월 30일 퇴사로 정해진 상태에서 이를 앞당기려면 다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당일 퇴사할 경우 업무 인수인계나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자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30. 퇴사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한 상황이시면, 질무자님께서 다시 앞당긴 날짜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하려면 사용자와 사직일자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일 조정에 대해 합의한다면 불이익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 몇 일 앞당겨 임의퇴사하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