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사소송절차 알려주세요
진짜 욱하는 성격이 한 몫 했어요
항의하러 온 밑에집 사람한테 폭행을 했고
집어던지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게 특수폭행죄 인정 될 거 같아요
결국 억하는 심정에 진짜 폭력을 행사해서
결론적으로 형사소송 당하게 됐네요,, 폭행이요
형사소송절차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합의하면 좀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 수사를 거치고 검찰로 넘어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이라면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고, 또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선공유예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로 향사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형을 선고한고, 항소심, 상고심의 형태로 계속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양형 등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받게 되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검찰조사 없이 기소되어 공판절차(약식기소라면 약식명령으로 종결)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추후 피해자의 조사 후 피의자인 의뢰인을 소환하게 되는데, 특수폭행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환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송치 후 검찰 수사에 따라 구공판(또는 구약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