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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다슬기78
깍듯한다슬기78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적용 관련해서 여쭤봐요

8시간근무시 12시~13시를 휴게시간으로 지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반차, 오후반차 사용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9시 출근 (12시~13시 휴게) 2시 퇴근했으면, 오전 반차의 경우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를 근무시간내에 해야하여 9시 출근 1시 30분 퇴근, 오전반차시에는 1시30분 출근 6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휴게를 꼭 사무실내에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며, 오전반차시 2시 퇴근 6시 출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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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 회사와 다르다고 하여 근로자 임의대로 연차사용에 따른

    출퇴근시간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 장소는 사무실로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전반차시 2시 퇴근 6시 출근하면 4시간 근로임에도 휴게를 미부여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중에도 취업한 상태 즉, 회사에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휴게시간 없이 6시에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장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휴게의 실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2시에 출근하여 6시에 되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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