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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다슬기78
깍듯한다슬기78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적용 관련해서 여쭤봐요

8시간근무시 12시~13시를 휴게시간으로 지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반차, 오후반차 사용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9시 출근 (12시~13시 휴게) 2시 퇴근했으면, 오전 반차의 경우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를 근무시간내에 해야하여 9시 출근 1시 30분 퇴근, 오전반차시에는 1시30분 출근 6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휴게를 꼭 사무실내에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며, 오전반차시 2시 퇴근 6시 출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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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고 사용자의 지정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하라는 회사 방침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사무실 외에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업무 특성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전반차 후 1시 30분 출근~6시 퇴근도 가능은 하나,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는다면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3.5시간이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오후반차로 2시 퇴근하고 6시 출근하는 식의 분산근무는 근무시간 관리상 권장되지 않으며, 업무 연속성과 실무상 혼란이 있어 보통 허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 회사와 다르다고 하여 근로자 임의대로 연차사용에 따른

    출퇴근시간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 장소는 사무실로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전반차시 2시 퇴근 6시 출근하면 4시간 근로임에도 휴게를 미부여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중에도 취업한 상태 즉, 회사에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휴게시간 없이 6시에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장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휴게의 실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2시에 출근하여 6시에 되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