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문제좀 해결할수없나요..ㅠㅠ
5인 미만 영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적어두지 않았고 주5일 5시간 근무인데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적도 많고 늦게 퇴근할때도 있고 손님이 없는데 근무시간에 할일이 없어 사장님께 허락받고 휴대폰도 하고 앉아서 쉽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을때 쉬니깐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도 괜찮냐 라고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대답을했는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는데 월급에서 휴게시간을 차감하고 월급을 주셨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 대학생인데 등록금과 원룸 월세도 벌어야해서 돈이 모자라면 힘들어요ㅠ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 명시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 처리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월급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서 휴게시간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업종을 떠나서 4시간 이상 근로시 중간에 휴게시간 최소 30분은 부여되어야 하며,
실제 휴게를 부여받지 못 하였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급여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