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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돌이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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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까요? '파트타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1) '정규직' 일까요? '파트타임' 일까요??

대표님 외 3명(총 4명)은 가족이고, 저는 모집공고를 통해 입사하게 되어 현재 10년 넘게 연속 재직중입니다.

하루 3시간 근로조건에 고정급을 받고 있습니다.(4대보험 당연히 들어있고, 퇴직금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무시간은 짧지만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구청에선가? 사업장 실태조사 같은걸 나왔다며 관리자와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우리회사는 정규직 3명에 파트타임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 없이 3시간 근무조건이지만 일 양이 점점 늘어 정시에 퇴근할 수가 없어 점심식사도 패스한 채 늘 1.5시간은 기본이고 2~3시간 더 초과 근무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오히려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1년에 몇 번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애사심을 갖고 시간 초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퇴근후 3~4시에나 먹어가며 나름 열심히 일해왔었는데 뒤통수 한대 크게 맞은 기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파트타임)이 맞는건가요?

2)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임직원으로 있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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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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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을 통해 보자면 파트타임이면서 동시에 정규직 입니다. 정규직은 고용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고 파트타임은 근로시간이 길고 짧냐에 대한 문제이므로 중복하여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동거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거친족 외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부 상시근로사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님의 사업장은 정규직 3명, 파트타임 2명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타임인지 여부는 동거친족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봐야할 듯합니다. 만일 동거친족보다 근로일도 적고, 근로시간도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이십니다. 다만 이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에 근로조건이 다른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애사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자기 착취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착취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본인이 마땅히 누려할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단시간 근로형태는 맞지만 별도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게 아니라면 정규직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2.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자(풀타임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외 3명이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