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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노사 협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노동부와 회사측의 합의를 할수 있는 노사 합의 제도라고 있는거 같은데. 이란 노사합의 제도의 정확한 의미와, 규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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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 이익을 위해 협의하는 기구를 노사협의회라고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의결사항이나 협의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local/busanbuk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50017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체나 사업장마다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법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노사협의회에 관한 질문인 경우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설치 시 노사협의회 규정,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선정, 분기별 진행 등이 필요 합니다.


    다만 협의회에서 모든걸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 법령에서 보고사항,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