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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고슴도치20
우렁찬고슴도치20

최종합격 후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표제와 같이 최종합격 후 입사 취소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1(월) 1차면접

  1. 4.4(목) 2차면접 후 최종합격 안내 받고 4.15일 출근 안내 받음

  2. 4.9(화) 입사취소 안내 받음 경영악화로 회사부도 예정 / 같은날 다른 기업 최종합격하였으나 입사 취소 전달

  3. 4.11(목) 유선으로 연락하여 입사가 어려운지 재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함

최근에 합격했던 기업이 같은 직무 내용으로 재공고가 올라와서 고용노동부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문의결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이 어렵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노무사님께 문의해보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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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에서는 소송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제도는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어렵고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