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부서에 지각을 자주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배는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둘다 주의를 받긴 했는데 만약 지속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심하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잦은 고의적인 근태 불량도 징계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불량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나 해고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만으로 해고는 어렵겠으나,
지각과 무단결근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 해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근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심한 경우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불량으로 인해 직장질서 침해가 발생한다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