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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

4년차 연차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2022년 2월14일 입사

2023년 2월 14일 연차 11일지급 완

2024년 2월 14일 연차 15일지급 완

2025년 2월 14일 연차 15일 지급 완

2025년 3월 21일자 퇴사하는데 연차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근석 3년하고 1개월인데 연차는 16일 치가 지급되는데 보상을 받을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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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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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2월 14일 ~ 2023년 2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3년 2월 13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3년 2월 14일에 지급)

    • 2023년 2월 14일 : 전년도 1년간(2022년 2월 14일~2023년 2월 13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4년 2월 14일 지급)

    • 2024년 2월 14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2월 14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5년 2월 14일 지급)

    • 2025년 2월 14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16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6년 2월 14일까지 사용 가능, 중도퇴사 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음)

    2025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2024년 2월 14일~2025년 2월 13일) 출근율 80% 이상을 총족하여다면,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2025년 3월 21일 퇴사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1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2.02.14.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입사일부터 2023.01.14.까지 매월 1일 씩 총 11일)

    2023.02.14.에 15일

    2024.02.14.에 15일

    2025.02.14.에 16일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02.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21일자 퇴사시 새롭게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2.14.입사자의 경우 2024.2.14.~2025.2.13.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2.14.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2월 14일에 16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2월 14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입사일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한 바,

    입사일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3.2.14 - 요건 모두 총족시 26개(11+15)

    24.2.14 15

    25.2.14 16

    위 갯수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가능합니다.

    16개 추가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