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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회사를 1년만 할것데요 수습기간도 1년 경력에 들어가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일단은 1년하고도 1달정도만 다닐예정입니다. 전 이번 4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수습기간이니 7월이면 수습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생각으로는 경력에서 수습기간 3개월 제외하고 1년의 경력을 쌓아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수습기간도 1년에 경력에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면 좀더 다녀서 안전하게 퇴사를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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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훈련생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에 수습기간을 포함해 줍니다. 다만 이는 회사마다 다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을 어디까지 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수습기간도 포함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기간이라면 인정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산정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경력산정시 제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 관계이므로 경력에 포함되고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은 퇴직금 지급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은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 상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에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경력으로 다 처줍니다

    다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업계 상관없이 경력직이라고하면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1년 근무한거로는 경력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