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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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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누수는 세입자는 잘못이 없는 게 맞을까요?

빌라에 세입자로 사는데 구축이라 누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는 듯 한데 혹시 집주인에게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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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단순 세입자라면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 확대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누수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수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과실 없이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누수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누수 보수에 직접 나서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에게 보수의 내용과 비용 등을 알리고 임대료에서 공제할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누수 발생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집주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과 과정, 귀하의 대응 등에 따라 구체적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누수 발생 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누수는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한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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