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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매일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급여는 하루 일당으로 현금으로 4대 보험도 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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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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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그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분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확보하여야 합니다(근무내역 및 업무상 지시 내역 등). 일용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반복된다면, 퇴사일을 기점으로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버리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주지 않겠다 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한 경우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