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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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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공실로 있었던 상가도 권리금이 있을 수도 있나요?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진 상가가 있는데

거기 임대문의에 권리금은 협상가능 뭐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권리금은 이전 업주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동안 비워진 상가에도

권리금이 있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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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오랜 기간 공실 상가라고 하여도 상권 가치가 높으면 바닥권리금 형태로 권리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이 행해지던 상가가 장기간 공실 상태였어도 신규 임차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면 권리금 협상이 가능하지만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사용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권리금 뢰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권리금은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였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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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상가에 권리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부분은 법적 권리금이 아닌 임대인 또는 중개인의 기대치나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의 영업 노하우, 단골, 임지 가치를 돈으로 받는 것인데 공실이였다면 법적 권리금이 아닌 부당 요구일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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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 길어도 해당 상가 영업 기반 시설, 인테리어, 집기 등이 남아 있거나 상권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권리금형성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상 여지가 크며, 실제 거래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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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공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권 영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무형의 임대차 관계로 현재 임차인도 권리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하산것 같으나 상권이 활발한 지역에 대한 권리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장기간 공실을 유지하더라도 권리금을 주장하는 사례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참고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협상을 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실이고 수요가 없을 경우 무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설비 및 장비) 정도 보상을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영업이 잘되고 매출이 좋은 경우 시설권리금 뿐만 아니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진 상가가 있는데

    거기 임대문의에 권리금은 협상가능 뭐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권리금은 이전 업주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동안 비워진 상가에도

    권리금이 있을 수가 있나요?

    ===> 권리금 수수청구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상가가 비어 있따면 전액 청구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운영자가 빠졌지만, 형식적으로 임차인 권리를 아직 보유 중일 수 있고

    아직 계약이 명확히 종료되지 않았거나, 퇴거하면서 권리금 승계를 전제로 임대인과 정리한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또 오래 공실이었던 상가에 권리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대부분 과장 또는 편법일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의 핵심은 영업적 가치의 승계인데, 공실로 오래 비워져 있다면 그 가치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비슷한 걸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무효이며, 협상에서 그냥 임대료에 반영하자는 식으로 조율하는 게 좋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임대인이 아닌 현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실이라면 없는게 맞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 입지 프리미엄이나 이전 상가의 유명세등을 이유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실이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퇴거한지 얼마 안된 세입자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등에 따라 해당될 경우 전 임차인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에 결론적으로 공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