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요청의 건
타 팀의 팀장이 지난 주 금요일부터 저에게 '00아, 인사 좀 하자' 라고 직원들 있는 앞에서 말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저한테 출근하면서 지난주와 똑같이, '00아, 인사 좀 하자' 라고 하더군요.
(같은 본부의 사람이며, 본부에 총 3개의 팀이 있는데, 저는 A팀의 사원, 저 분은 B팀의 팀장입니다.)
그런데 웃긴게... 저 타 팀의 팀장, 저, 그리고 저랑 같은 팀의 한 명의 대리는 오전 8시 출근자들인데요. 이 대리는 저 팀장이 출근해도 인사 안하고 바로 본인 업무를 합니다. 정작 저 타 팀의 팀장은 저 대리한테 인사하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애기하지 않아왔습니다.
즉, 지난주부터 저한테만 유독 저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이 저한테 저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타 팀의 팀장이 말하니까 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타 팀의 직원들, 그리고 본인 팀의 직원들한테도 업무적으로 사사건건 시비에, 눈치주고 있어왔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급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타 팀장이 인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외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기타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1)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활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 3)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며,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사업장에 고충접수를 하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장에서 고충접수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에게는 피드백을 주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반복적, 지속적으로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