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단 3.3% 공제하는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 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회성 기타소득으로 5만원미만의 금액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납무를 회피하고자 기타소득 3.3%를 공제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사업주와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일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및 사대보험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