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물건을 고의로 팔면 절도인가요?
함께 쓰려고 내 돈으로 사서 전애인 집에 두고온 물건을
(구매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 10만원 고가)
전애인이 상의없이 중고마켓에 팔았다면
절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형사상 범죄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 애인이 동의 없이 중고마켓에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 전 애인은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 애인이 동거 당시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고,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일 것, ② 그 재물이 자신에게 보관 위탁되어 있을 것, ③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이 질문자님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를 확보하고, 전 애인에게 물건 반환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로 인해 분쟁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 팔았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라고 보긴 어렵고,
헤어진 후에 보관하는 관계였다면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