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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아주수상한순록
아주수상한순록

다른 사람 물건을 고의로 팔면 절도인가요?

함께 쓰려고 내 돈으로 사서 전애인 집에 두고온 물건을

(구매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 10만원 고가)

전애인이 상의없이 중고마켓에 팔았다면

절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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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상 범죄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전 애인이 동의 없이 중고마켓에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 전 애인은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 애인이 동거 당시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고,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일 것, ② 그 재물이 자신에게 보관 위탁되어 있을 것, ③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이 질문자님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를 확보하고, 전 애인에게 물건 반환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로 인해 분쟁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 팔았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절도라고 보긴 어렵고,

    헤어진 후에 보관하는 관계였다면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