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 받기 어려울까요???
대학생이어서 개강할 때마다 근무요일을 서로 협의하여 바꿔주시고 하셨는데 권한이 다른 분께 위임되고 저에게 근무가능 요일을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특정 요일에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 근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답을 주지 않아서 하루 만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가능한 요일을 멀씀 드렸고 근무하라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제가 희망한 요일은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다른 요일을 해야 한다. 그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할만한 게 없나요? 제가 근무요일 변경을 먼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날 근로를 사업장에서 제안하였고 이를 거부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