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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호감이넘치는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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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받기 어려울까요???

대학생이어서 개강할 때마다 근무요일을 서로 협의하여 바꿔주시고 하셨는데 권한이 다른 분께 위임되고 저에게 근무가능 요일을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특정 요일에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 근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답을 주지 않아서 하루 만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가능한 요일을 멀씀 드렸고 근무하라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제가 희망한 요일은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다른 요일을 해야 한다. 그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할만한 게 없나요? 제가 근무요일 변경을 먼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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