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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휴수당 제도가 무엇인가요?

일을 하고 계좌를 보니 돈이 더 들어왔던데 주휴수당이라는 거더라고요.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주휴수당이 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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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가 주휴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 주를 만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을 위해 주1회 휴일을 강제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으로 칭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일을 하느라 고생했다는 의미로(1주일간 개근),

    1주일에 1일을 쉬게 해주는데, 이것이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해줍니다.(유급이 주휴수당임)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