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제가 상설뷔페( 고스케어 쿠우쿠우 다이닝원) 다니는대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해도 특수업무? 연중무휴 음식점은 추가 근로수당이 없다고 하는대 맞나요???주말엔 일하는거 알겠지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신정 삼일절등 법정공휴일 명절에도 일하면 추가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가 적법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고 50%(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해당 상설뷔페라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