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퇴사 시에 불이익 되나요??
회사가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요
다들 마이너스로 많이 사용하는 거 같은데
퇴사 시에 불이익이나 월급에서 제해지거나
근태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내부 사용 플랫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마이너스 연차가 있다면 별도로 반환하거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본인 생성분보다 더 사용한 경우로서 퇴직한다면
당연히 공제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함에 있어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초과사용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태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일수만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된 개수보다 초과해서 사용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개수만큼 퇴직 시 연차휴가 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승인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태에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를 선차감 하는 것은 회사에서 승인 하 가능한 것으로, 이룰 사후에 근태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마이너스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에서 연차를 차감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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