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11월 30일에 퇴사한경우
연말정산 하기전에 11월30일에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에들어가지 않은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퇴사한 사업장에서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12월31일기준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11월30일 퇴사후 다른 근무지가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의 결과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되어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1월30일 근무기간까지 공제내역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
정산 지급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하고,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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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내년 5월에 셀프 또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