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관련 및 연차촉진의 기준 관련 문의
연차를 다 못썼을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받을수있는지 안주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은 어느정도 선까지 연차촉진인지도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 동안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법에 따라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보상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회사에서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이 될때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아래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주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연차 촉진은 2차례에 걸쳐 촉진을 촉구하고 2회차에는 기일까지 지정해주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은 서면으로 1,2차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