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추가발생은 최대 10개까지 밖에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년이상 근무자부터 연차가 기본으로 15개부터 시작하는데, 최대 생길수 있는 갯수가 10개라고 합니다. 원래 연차는 10개까지만 추가로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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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1년 만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5개가 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의 한도는 25개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 최소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가산에 있어 최대일수는 25일(즉, 10일이 추가로 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연차(15개)와 가산연차를 더 하여 1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수는 25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기본 15일에 가산 10일이 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5개부터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