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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손해책임배상보험 비례보상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 일배책 보험으로 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고 보험사에서 다지급못한다고 해서 일정부분을 제개인 사비로 지급한다면 비례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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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고 보험사에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제 개인 사비로 지급한다면,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서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례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장조사자와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 될 것입니다.

    본인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사에서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를 하시는거라면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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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상대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고 보험사에서 다지급못한다고 해서 일정부분을 제개인 사비로 지급한다면 비례보상 받을수 있나요?

    :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담보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지급을 할 필요도 없고,

    지급을 한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본인은 개입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생책임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전부 한다는 의미 입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사비를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배책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다 지급을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그 금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로 모두 종결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의 금액을 준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모두 맡기면 됩니다.

    다만 보험 처리하기전에 피해자에게 부담한 금액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처럼 보상은 되질 않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MAX 말고는 보상이 안되고

    나머지는 자비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일정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급한 경우,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비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보상 가능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