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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살모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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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개인적으로는 신청을 못하나요..?

친구의 점포에서 매니저로 일한지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못들어준다고하네요..4대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할순없나요.?만약 개인적으로가입하면,친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참고로 일하는곳은 편의점이고,통상적으로 편의점에서 4대보험들어주는곳이 별로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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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취득신고 등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던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소급해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보험료가 일시급으로 나오게 되며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요건을 충족함에도 가입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가입할수는 없지만 4대보험 적용대상인데 사업주가 가입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강제로 가입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주15시간이상 2달 이상 근로하였다면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4대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금전적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나, 4대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4대 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입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용자의 법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구요~

      2. 상위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 본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친구분에게는 소급된 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편의점도 4대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혼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의무적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관장 기관에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시 사업주부담분이 부담스러워서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월 60시간이상근로자라면 가입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면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 스스로 신고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하면 공단에서 사용자(사장)에게 전액 납부케합니다.

      사장이 전액 납부하면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 50퍼센트 가량을 사장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